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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함진규 의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지진 등의 예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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