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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경협 의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일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가 택시공동차고지 설치 및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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