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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진복 의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일 이진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이 있는 회사 등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거래소 및 거래소지주회사 등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시장감시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며, 거래소 또는 거래소지주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시장감시업무의 위탁을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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