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24.1℃
  • 맑음강릉 28.0℃
  • 맑음서울 24.0℃
  • 맑음대전 25.7℃
  • 맑음대구 28.1℃
  • 맑음울산 23.4℃
  • 맑음광주 25.9℃
  • 맑음부산 21.8℃
  • 맑음고창 22.9℃
  • 맑음제주 21.1℃
  • 맑음강화 19.6℃
  • 맑음보은 25.0℃
  • 맑음금산 24.9℃
  • 맑음강진군 25.7℃
  • 맑음경주시 28.7℃
  • 맑음거제 22.4℃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이한성 의원,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5일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이혼소송시 장래의 퇴직급여채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