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7.0℃
  • 흐림강릉 6.5℃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7.7℃
  • 흐림대구 7.7℃
  • 흐림울산 7.6℃
  • 구름많음광주 9.9℃
  • 흐림부산 8.2℃
  • 흐림고창 6.9℃
  • 맑음제주 10.4℃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7.5℃
  • 맑음강진군 5.8℃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주호영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8일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기개시 시점을 현행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 다음날 0시부터에서 헌법 제69조에 따른 취임선서를 한 때부터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