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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청래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2일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대통령이 제출한“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안” 및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3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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