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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남인순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1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과 이종걸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등 5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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