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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9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정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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