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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재원 의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6일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에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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