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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9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과 개인지방소득세율의 비율을 현행 10:1에서 1:1로 조정하여 양도소득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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