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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심재철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8일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운수종사자 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한 여객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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