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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기홍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6일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 기관에 전파하고, 감염병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휴업ㆍ휴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정보를 공유ㆍ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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