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2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제명을 「주택임대차 보호 및 조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