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0일 이재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는 기사배열로 인한 침해도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권고 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