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맑음동두천 7.8℃
  • 흐림강릉 2.8℃
  • 맑음서울 10.7℃
  • 구름많음대전 12.2℃
  • 구름많음대구 10.6℃
  • 흐림울산 7.5℃
  • 구름많음광주 13.9℃
  • 맑음부산 10.8℃
  • 맑음고창 10.4℃
  • 흐림제주 10.8℃
  • 맑음강화 8.2℃
  • 구름많음보은 10.7℃
  • 구름많음금산 11.2℃
  • 흐림강진군 11.7℃
  • 구름많음경주시 7.6℃
  • 맑음거제 10.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이언주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0일 이언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및 보수 비용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대상에 장기수선계획 및 유지·보수 내역을 포함시키며, 공동주택의 난방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