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0일 이언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및 보수 비용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대상에 장기수선계획 및 유지·보수 내역을 포함시키며, 공동주택의 난방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