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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3일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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