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3일 박창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상이등급 7급인 경우에도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에 마을 단위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자활용사촌으로 지정․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