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9일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