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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2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기존의 유급휴일 외에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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