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1일 김제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때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서면심사를 실시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