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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청래 의원, “국가재난 등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 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8일 정청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난 등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난 등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는 외상후증후군의 예방·치유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외상후증후군에 대한 전문적 연구 및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외상후증후군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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