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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노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이노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기관·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 등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민간기관·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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