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4일 강기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적절한 의료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