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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강후 의원,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3일 이강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은 공사의 자본금을 현행 2조원에서 3조원으로 하고,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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