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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우남 의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3일 김우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축산법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 및 연매출액 200억원 이상 등의 대기업은 일정한 사육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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