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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기호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6일 한기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건의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위원회 “간사”의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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