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5일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 및 6건의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이 접수 되었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입학정원의 100분의 1 범위에서 정원 외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