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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상훈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장기요양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기금을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세우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0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는 동시에, 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별표도 함께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0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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