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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명연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명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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