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동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전보상명령 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법령에 명확히 명시하고, 독일과 영국 등 외국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근속 기간, 연령 등에 따라 금전보상액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금전보상제가 노동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이 아닌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의사에 우선해 운용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