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파견금지업무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중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파견금지업무 대상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