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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의동 의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유의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부패신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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