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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용기 의원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정용기 의원 등 56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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