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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심재철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면허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유사한 직종 간 인력관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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