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행업자는 기획여행의 상세일정 및 안전정보 등이 포함된 세부내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여행자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행업자에게 여행일정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에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투표자와 찬성의원 및 반대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로 결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