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인재근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이주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여 "다문화"라는 용어가 주는 낙인감에서 벗어나고, 지원 대상 이주가족의 범위 확대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