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제2조제17호가목5)에 따른 차(가축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에 한한다)의 운전자가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거나 빛을 방사하지 않도록 운전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