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산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