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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진선미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진선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는 경우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내용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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