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홍문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인 대학 등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