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종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