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도록 함,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 예치기관은 예치금융투자업자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등에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그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 인가의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추가함,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