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우상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기존의 공문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등이 공무상 생산한 각종 표시물, 간행물 등을 포함하여 "공문서등"의 범위를 명시하고, 공문서등에 대한 평가 및 공개를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업체에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 관련 융자 대상 업체 등에 대한 신용보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가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의 신용보증을 통하여 융자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관광 분야의 연구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