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안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의 실시근거 및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