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부결정의 취소나 반환명령이 없더라도 부정수급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