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영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연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의 경우에는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26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운산업발전부담금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26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