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동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수익 근거 마련에 따라, 현행법 별표에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해수지제품 산업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 국가가 생분해수지제품 생산 및 연구개발 기업에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