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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덕흠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투표 및 개표 사무원, 참관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을 현실화하고,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이 증가함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도 함께 증액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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