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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정부가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환경시설 설치 계약 담당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신기술 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면책 근거를 규정하고,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하고,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 도입하며,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도록 함,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 자격요건 신설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강화함,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던 호별 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7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으로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의 지지 호소는 선거일에도 할 수 있도록 함,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신설하며, 손실의 보전 방법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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