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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승래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조승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과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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